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착용 권고요건 보완>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