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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5월 1일 이후)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2.05.13 조회수 471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5.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양식1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음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기저질환, 유증상)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양식1

※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학급,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 학생) 기저질환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복지카드로 증빙할수 없고, 기저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해야 함. 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출석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봉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