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봉남초 등록일 20.12.31 조회수 3516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7항에 의거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봉남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첨부된 ( 학교규칙 개정안(2020),  학교규칙 신, 구 대조표)를 확인하시고 학교규칙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0.12.31~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