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학생의 이해와 지원에 관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복흥중 등록일 24.09.06 조회수 344

ADHD 관련 가정통신문(복흥중학교)001

 

 ADHD 치료비 지원 안내

 

 

지원 기간: 2024. 10. 1.(예정) ~ 2024. 11. 30.

지원 대상: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중 ADHD 진단 받은 학생

지원 금액: 1인 최대 80만원

지원 방식: ADHD 치료비 지원 마음봄 카드발급

- 세부사항 2024년 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마음봄 카드안내 참조

지원 기관

- ADHD 치료비 지원 마음봄 카드 가맹점(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약국, 전문상담치유기관)

- 선정 공문 발송시 가맹점(심리치료기관) 안내

지원 영역

- 위기 학생 예방을 위한 ADHD 학생의 심리·정서적 치료가 목적이므로 언어, 학습, 발달, 재활 등 심리 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 지원 불가

- 세부 지원 영역

지원 가능 영역

지원 불가 영역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의 ADHD 진료 외래비, 상담 및 치료비, 약물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약국에서 결제한 약제비

- ADHD 심리·정서 치료 목적에 맞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

- ADHD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되어 그룹(집단)으로 진행되는 가족상담

- ADHD 학생의 상담 및 양육을 위한 부모상담

- 선정(지원 기간) 이전에 받은 치료비, 검사비, 상담비 등(소급 불가)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진료 및 상담 이전 선납부금

- 보호자 및 다른 가족원의 개인상담

- 언어 관련 치료 및 상담

- 학습 및 진로 관련 상담(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등 포함)

- ·의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뇌파치료 및 유사 치료와 상담

- 뇌 균형 발달 등 뇌 관련 치료

- 재활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작업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신체, 언어 등 발달 관련 치료 및 상담

- 기타 ADHD의 심리·정서·행동 치료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치료 및 상담

- ADHD의 치료적 효과성과 무관하게 돌봄, 학생 선호 등을 사유로 1주에 다회기 진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