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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신규컴퓨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초1~고1
- 중고컴퓨터 지원: 지원제외 후보자 중 희망하는 최저학년 우선
- 인터넷 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법정 수급자격 초1~고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