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박지영 등록일 21.11.01 조회수 1526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방법 안내

-지원대상: 만11~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 구매 바우처 연138,000원(월11,500원 기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앱에서 신청(~12.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