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등교중지 학생 대체 학습 방안 안내
작성자 이경아 등록일 20.06.17 조회수 558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 중지 및 미등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 코로나19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 학생

 - 등교중지 학생: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적용 시기: 안내 시점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적용

e-학습터 대체학습 공개학습방 활용(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EBS Plus2, EBS 2TV(626일까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