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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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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현 | 등록일 | 19.10.30 | 조회수 |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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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설문 가정통신문 입니다. 1. 학교생활규정(제4차 전면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만 가정통신문 안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화)까지 학생편으로 3-1반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은 [전주반월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전주반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제4차 전면개정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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