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전주반월초 등록일 24.08.29 조회수 586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뉴시스 2024. 8.26. '전동 킥보드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명, 택시 충돌' 등) 

본교 모든 학생들은 아래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 수칙>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인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 (범칙금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