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9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예시: 초등의대반 고등수학 과정 교습) 등 편불법 운영학원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moe.go.kr)

    -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