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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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반월초 등록일 24.02.15 조회수 235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공개합니다.

1주요내용:

   - 2024.2.29.자로 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 정수 및 단일위원회로 정비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 총 9명으로 조정)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수정)

   - 기타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규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

2. 규정 개정안 심의일자: 2024.2.14.

3. 규정 개정일자: 2024.2.15.

4. 규정 시행일자: 2024.3.1.

 

붙임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