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중등-115호]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상표 등록일 21.01.12 조회수 995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1월 22일 (금) 16:00 마감

2. 위원 임기 : 2021년 3월 2일 ~ 2022년 2월 28일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접수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4,5,6,8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