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 19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 제출 서류
작성자 안천초중고 등록일 21.03.26 조회수 5019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하오며,

등교시 학교에 제출할 서류(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