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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하오며,
등교시 학교에 제출할 서류(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