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초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엄연주 등록일 21.01.15 조회수 5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에 의거 본교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지난 1월 8일까지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 (가정통신문 제2020-102호)한 바 있으며, 규정개정협의회에서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1월 19일(화)까지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된 개정안은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내용 추가 (최대 30일까지)

  -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감축 가능 여부 (수업일수의 1/10 이내)

  - 방과후 과정 일수 삭제 및 수업운영방법 상세화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수업료 등 비용 징수 내용 삭제 및 무상교육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