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인 경우 결석한 후 등교하는 날 결석계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3일 이상의 결석인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보내주세요. (예,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인 경우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사전 연락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러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