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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안내사항

이름 최기해 등록일 20.12.07 조회수 113

가정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안내사항

1.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으면 자가격리기간동안 학생 등교중지

- 형제.자매 확인(첫째가 자가격리자면 둘째도 첫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2. 매일 자가진단 제출(3번 자가격리자에 체크하여 제출)

- 자가진단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건강상태 파악

- 증상 생길경우 2번 체크하여 제출, 보건소 전화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안내

(자가격리자여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어 보건소 전화 꼭 해야됩니다)

3. 자가격리 수칙 준수(가족간에도 접촉하지 않기)

4. 등교일: 격리해제일 다음날 등교

- 등교 재개 요건(꼭확인): 자가격리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 없을 경우

5. 출결증빙 자료: 격리통지서(보건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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