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경계/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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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설정아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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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단계 시(경계/심각), 코로나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4일까지 출석 인정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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