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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단계(경계/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 안내

이름 설정아 등록일 20.05.28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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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단계 시(경계/심각), 코로나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4일까지  출석 인정처리됩니다.
* 위 내용은 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 일수는 일수는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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