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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양식 및 결석계 양식

이름 류현경 등록일 20.05.27 조회수 185
첨부파일

1)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34일까지 허용함 (출석 인정)
2) 감염병 위기단계 시(경계/심각), 코로나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으로 34일까지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위 내용은 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 결석은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4)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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