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양식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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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류현경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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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34일까지 허용함 (출석 인정)
3)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4)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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