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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이름 권은주 등록일 20.05.27 조회수 267
첨부파일

1)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34일까지  허용함 (출석 인정)
2) 코로나 감염 우려로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34일까지 출석 인정 처리 (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에 한함)   + 그 이후 일수는 기타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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