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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이름 노나현 등록일 20.05.26 조회수 60

1. 출석 인정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자가격리, 자가격리 접촉자, 자가격리 동거인

 2) 발열(37.5도 이상)

 3) 호흡기 증상(목통증, 기침)

 

 

2. 제출 서류

 1) 자가격리 통지서

 2) 진료확인서, 병원 진료 영수증?(없는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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