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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안내★(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및 결석계 양식)

이름 홍하나 등록일 20.06.08 조회수 26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개인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교외체험학습은 1년에 최대 34사용 가능합니다.(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한 특별운영으로 감염병 위기단계 변동에 따라 일수 변경 가능)


 -교외체험학습 1주일 전에는 꼭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은 보호자학생모두의 출입국증명서e티켓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질병결석 사전에 담임교사 연락

 

- 2일 이내의 결석시 제출서류 : 처방전  결석계

-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결석계

    ※  질병결석 제출 서류는 5일 이내 제출

   ※ , 법정 감염병(독감, 수두)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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