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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서류 제출 안내

이름 안송화 등록일 19.03.05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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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 전(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형제 자매도 담임 선생님께 각각 따로 제출)

2.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및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증명서 및 탑승 항공권, E-ticket 제출!!/ 여권 복사본은 학적 인정 X)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에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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