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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류하남 등록일 19.03.05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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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3. 체험학습이 끝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프린터가 없어 출력이 어려우면 미리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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