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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이름 송광순 등록일 19.03.26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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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됩니다. 10일 초과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호자외 인솔 동의서 해당 사항 없어도 잘라내지 마시고 빈 칸으로 두세요.>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담임선생님은 보호자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드립니다.

3.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2일 안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단, 해외체험학습일 경우에는 반드시 <인솔자>와 <학생>의 출입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탁말씀 : 교외체험학습 당일이나 전일에 전화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보호자(인솔자)와 제출한 출입국증명서 보호자의 이름이 꼭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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