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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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재원 | 등록일 | 21.03.13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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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관련 서식입니다.
<주요내용>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가능 일수: 1년에 30일 이내(방학,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됨) 2. 교외체험학습 내용: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코로나 위기 경보<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 3. 체험학습 불가 사항(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인정 결석처리 됨) -사설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그 밖에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등 4. 관련 서류(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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