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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처리 관련 안내

이름 최진혁 등록일 21.03.09 조회수 54
첨부파일
각서 양식.hwp (25KB) (다운횟수:57)
결석계 양식.hwp (28.5KB) (다운횟수:57)

1.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및 각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 증빙서류란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 독감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시에도 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4. 경조사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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