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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이름 정웅비 등록일 21.04.2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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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 강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13.부터 시행)
*전북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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