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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이름 강해석 등록일 21.03.05 조회수 7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3~7일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 14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단계시에는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미인정결석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미인정결석

3. 병원 진료  -->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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