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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관련 안내(관련 자료 파일 참고)

이름 김은숙 등록일 20.03.18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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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소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 2020학년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1)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 (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2) 명예교사 위촉장 생략 (보호자 외 인솔 가능)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추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과 다수의 친형제, 친자매, 친남매만 교외체험학습 가능)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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