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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이혜영 등록일 19.03.14 조회수 19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유일 제외)까지 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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