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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안내

이름 김효미 등록일 22.03.11 조회수 289
첨부파일
2022결석계.hwpx (44.65KB) (다운횟수:157)

        <결석처리 절차 및 증빙서류 안내>

 

*결석했을 때(질병, 경조사, 코로나19 등) 모두 결석계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1.  코로나19 관련: 결석계 + 증빙 서류(아래  확인) 

2. 경조사 결석: 결석계 + 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증빙 서류

3. 질병결석 

 - 2일 이내: 결석계 

 - 3일 이상: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4. 예방접종(인플루엔자)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결석계 + 예방접종 확인서

5. 감염병(성홍열, 수족구, 인플루엔자 등) 관련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병명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코로나 19 관련 결석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1. PCR 확진 학생: 결석계 + 양성 확진 판정 및 격리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문자 전송

2. 밀접접촉자(동거인이 확진 또는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지정함)

  : 결석계 + 확진된 동거인의 양성 확진 판정 및 격리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문자 전송 

3. 접촉자(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

  : 결석계 +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1차 검사는 월명체육관(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사진 전송

  - 2차, 3차 검사는 검사 후 검사결과를 자가진단 어플 입력(꼭!)

  - 3차 검사 결과까지 작성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제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는 학부모께서 3차까지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자)

  - 신속항원검사(또는 자가진단키트) 실시한 경우: 결석계 +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자가진단키트 사진, 병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가능)

  - 부득이하게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결석계 + 가정내 건강기록지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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