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3학년 4반 여러분.

2021학년도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게 지내요. 

나와 너는 소중한 사람
  • 선생님 : 양지옥
  • 학생수 : 남 12명 / 여 16명

2021학년도 교외체험 및 출결규정

이름 양지옥 등록일 21.03.10 조회수 118

 

자세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을 봐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①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② 실시 3일전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주말제외)

③ 체험학습 종료후 보고서 제출(7일이내)

2. 출결규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원격수업 : 원칙적으로 당일이수,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예)발열, 호흡기증상,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 의사소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개정된 내용 : 경조사 결석의 경우 결석계,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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