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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백주영 등록일 20.05.29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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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기존)

변경 후

교외체험학습은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신청서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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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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