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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이름 최진솔 등록일 23.03.08 조회수 78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신청시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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